자동차사고 종류

자동차사고 종류와 과실비율 알아보기

■ 자동차사고 과실이란?

-자동차사고의 발생 원인에 따라 사고 당사자 간 사고의 책임의 정도를 뜻합니다.

-금융위원회는 판례, 도로교통법 등을 기준으로하여 여러가지 사고 상황에 따라서 과실비율을 기준화 해두었는데요,

이것이 바로 ‘과실비율 인정기준’입니다.

과실비율 인정기준이 개선되며 일방과실로 인정되는 경우가 비교적 많아졌습니다.

교통사고가 발생하는 경우 가해자의 책임이 그만큼 더 무거워졌다는 의미겠죠?

■  일방과실

-중앙선을 침범하여 앞차를 추월하다 사고가 날 경우 추월한 차량이 해당 사고에 대해서 100% 책임을 집니다.

-도로교통법 21조 앞지르기 방법을 위반한 사항이며 앞차량은 사고를 예측하거나 피하기 어렵기 때문에 추월차량의 일방과실로 인정됩니다.

*노면 표시를 위반하여 사고가 난 경우 표시를 위반한 차량에게 일방과실이 적용됩니다. 

신호도 중요하지만 노면 표시도 반드시 준수하세요!

■  교통시설물에 따른 과실

-차량이 자전거전용도로나 전용차로를 침범하여 자전거와 사고가 발생하는 경우 차량에게 100% 과실이 적용됩니다.

-회전교차로에서는 회전중인 차량에 우선 주행권이 있습니다.

*회전교차로에 진입하려는 차량과 회전하고 있는 차량이 사고가 발생한 경우 기본 과실비율은 80:20 정도입니다.

 회전하고 있는 차량의 경우 우선 주행권은 있지만 전방주시의무가 완전하게 면제되기 않았기 때문입니다.

■    자동차와 이륜차의 사고

-교차로 가장자리에서 직진하던 이륜차와 측면 혹은 맞은편에서 교차로에 진입하는 차량과 사고가 발생하는 경우 

 과거 30:70 이었던 과실비율이 개정 후 70:30 으로 변경되었답니다.

*이륜차와 자동차가 사고가 났을 경우에 지나치게 자동차에만 무거운 과실이 적용되어왔다는 

 사회적 요구와 최근 판례가 반영되었습니다.

12대 중과실 교통사고

1. 신호 및 지시 위반
2. 중앙선 침범 및 불법 U턴
3. 속도 위반 (제한속도 20km/h 초과)
4. 추월 방법 위반 사고
5. 건널목 통행법 위반
6. 횡단보도 보행자 보호 위반
7. 무면허 운전
8. 음주운전 및 약물중독운전
9. 보도 침범 빛 보도 횡단방법 위반
10. 승객 추락방지의무 위반
11. 어린이 보호구역 내 어린이 보호의무 위반 
12.  화물 고정 의무 위반 사고

위의 항목에 해당하는 12대 중과실 교통사고가 발생하였을 때는 운전자보험으로 보장받을 수 없으며, 현행법 상 운전자는 '5년 이하의 금고 또는 2000만원 이하의 벌금'에 해당할 수 있으므로 항상 안전운전하시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자동차 급발진이란?

영어로는 sudden unintended acceleration SUA라고도 불리는 이 증상은 운전자가 의도하지 않았음에도 불구하고 마치 엑셀을 끝까지 밟은 것처럼 엔진 RPM이 급격하게 상승하며 차량이 돌진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자동차 급발진 대처방법

*페달에서 발을 뗀다
-갑작스러운 가속은 사람을 당황시켜서 브레이크 페다이라고 생각하고 무의식적으로 엑셀 페달을 밟을 수 있습니다.
그러므로 일단은 페달에서 발을 뗀 뒤, 자동차 급발진 현상이 맞는지 아닌지를 체크해야만 합니다.


*브레이크(클러치)를 한번에 세게 밟는다.
-수동 차량이라면 클러치를 끝까지 꾸욱 밟으면 엔진과 연결되는 계통이 차단됩니다.
-오토 차량은 여러번 나눠서 밟지 말고 한번에 쎄게 전력으로 밟는 것이 좋습니다. 그렇게해야만 진공 압력이 만들어져서 제동이 가능합니다.
*이때 이미 진공이 빠져서 브레이크가 딱딱해진 상태라도 발을 떼지말고 계속 밝고 있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
*변속기는 중립(N)으로
-보통은 변속기 중립 후 브레이크가 정석적인 방법이지만 실제 상황이 발생하면 패닉에 빠질 수 있기 때문에 브레이크부터 밟은 뒤에 변속기를 변경하는 것이 오히려 효과적일 수 있습니다.
-주차(P)에 두는 경우 차량이 시스템적으로 변속기 고장을 막기 위해 고속 주행 중 P로 변속이 안되게 막아둘 수 있기에 권하고 싶지 않은 방법입니다.
-후진(R)에 두는 경우는 구동륜 슬립을 일으켜 정지를 방해하고 후진으로 급발진하는 상황이 발생할 수도 있습니다.


*속도가 줄어들면 주차브레이크
-고속인 상황에서 바로 주차브레이크를 쓰면 뒷바퀴가 잠기면서 접지력을 잃고 사고가 발생할 수 있기 때문에 속도가 어느정도 줄어들었을 때, 사용하는 것이 적합합니다.
-물론 EPB가 장착된 차량이라면 자동차 급발진 대처방법으로 고속에서도 주차브레이크를 사용하는 것을 권장합니다.


*시동은 유지
-급한 마음에 시동을 끄면 제동을 도와주는 장치들과 조향을 도와주는 장치들도 같이 먹통이 되면서 제동과 조향 모두 훨씬 큰 힘을 요구하게 됩니다. 그러므로 시동은 상황이 종료된 후에 끈다고 생각하셔야 합니다.


*사고가 발생한다면
-자동차 급발진 대처방법을 다 써도 방법이 없다면 그나마 피해를 줄이는 방향으로 사고를 만들어야 합니다. 먼저 생명이 우선임을 고려하고 차의 측면을 축대나 가드레일에 긁는 것처럼 마찰 면적을 넓혀서 속도를 감속시키는 것이 포인트입니다.
-아울러 속도가 고속으로 올라가기 전이라면 가드레일, 옹벽, 외벽, 가로수 같은 물체에 빠르게 충돌하는 것도 방법입니다.

자동차 급발진 대처 전 예방법

*시프트 락
-브레이크 페달을 밟지 않으면 P 혹은 N에서 주행 기어로 변경되지 않게 하는 장치입니다.


*브레이크 오버 라이드
-BOR은 운전자의 의도와 상관없이 가속할 경우 브레이크를 밟으면 스로틀의 신호를 끊어 가속도를 멈추도록 하는 장치입니다.
(도요타 자동차 급발진 사태 이후 미국에서는 의무화 되어있음)


*브레이크 진공 펌프
-고령자거나 다리가 불편해서 브레이크에 강한 힘을 전달하기 어렵다면 가솔린 차량의 브레이크 배력을 공급하는 장치를 추가하는 것이 좋은 대처/예방법이 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