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 보장내용

자동차보험 보장내용

다른 사람의 피해를 보상하는 담보

● 대인배상
대인배상은 내 자동차의 사고로 타인의 상해 및 사망 사고시 법률상 손해배상책임을 짐으로써 입은 손해를 보상.


대인배상에서도 2 종류로 나뉘는데요 먼저


대인배상Ⅰ : 내 차량 때문에 다른 사람이 다치거나 사망한 경우, 자동차 손해배상 보장법의 한도 내에서 보장.
사망/후유장에시  1인당 1억5천만원이 한도이고 부상은 1인당 3천만원이 한도입니다.
또한 대인배상Ⅰ은 자동차를 소유한 모든 사람들이 무조건 들어야하는 의무보험입니다.


대인배상Ⅱ : 내 차량 때문에 다른 사람이 다치거나 사망한 경우, 대인배상Ⅰ을 초과하는 손해를 보상합니다.
1인당 5천만원, 1억원, 2억원, 3억원, 무한 중 선택가능.

● 대물배상
내 차량 때문에 다른 사람이 물질적인 손해를 입은 경우 보상.
사고당 2천만원, 5천만원, 7천만원, 1억원, 2억원, 3억원, 5억원 중 선택가능. 단, 2천만원은 의무적으로 들어야함.

내가 입은 피해를 보상하는 담보

● 자기신체사고
사고 때문에, 자신이 상처를 입거나 사망했을 경우 보상.
사망 : 1.5천만원, 3천만원, 5천만원, 1억원 중 선택해서 가입 가능.
부상 : 1.5천만원, 3천만원, 5천만원 중 선택가능.


● 자동차상해(고보장)
사고 때문에, 자신이 상처를 입거나 사망했을 경우 보상.
사망 : 1억원, 2억원 중 선택해서 가입 가능.
부상 : 1천만원, 2천만원, 3천만원, 5천만원 중 선택가능.


● 무보험자동차상해
무보험 자동차나 뺑소니 때문에 신체적인 피해를 입은 경우 보상.
1인당 2억원 이내에서 실제 손해액 보상.


● 자기차량손해
내 잘못으로 차량이 파손되거나 도난을 당했을 경우 보상.
자기부담금 : 손해액의 20~30%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본인이 부담 (선택적 가입)


● 긴급출동서비스
각 보험사마다 긴급출동서비스를 제공하고 있는데
긴급견인, 비상급유, 배터리충전, 타이어교체 및 펑크수리, 잠금해제, 비상구난 등이 있다.
*견인시 10km초과시 1km 당 추가비용 발생.

자동차보험은 기본적으로 총 6가지의 보장항목으로 구성되어 있습니다.
그러나 일부 보장의 경우 자동차보험료 비교견적을 통해 가입했다고 해도 본인이 사고의 가해자가 되었을 경우에는 보장을 받을 수 없는 경우가 있으므로 반드시 이러한 사항에 대해 미리 알아보고 가입하는 것이 중요한데요.

만약 본인이 사고의 가해자가 된 경우에 발생하는 비용에 대해 보장을 받고자 하신다면 운전자보험을 함께 알아보시는 것이 좋은 방법입니다.

자동차보험으로 보장받을 수 없는 항목에 대해서는 운전자보험으로 보장을 받아볼 수 있어 서로 상호보완적인 상품이라 할 수 있는데요.

운전자보험은 자동차보험과 달리 의무가입은 아니지만 자동차보험의 부족한 부분을 보완해주는 상품입니다.